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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활동지원급여 신청절차
2025-09-22
활동지원 신청자격
2025-09-18
부정수급 예방 안내
2025-09-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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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신청절차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우편, 팩스, 온라인 (신규신청에 한함) 등에 의한 신청이 가능합니다.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2025-09-22
활동지원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분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난민제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2025-09-18
부정수급 예방 안내
바우처 카드는 본인이 소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본인이 아닌 타인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며 결제를 하는 것은 바우처 카드 부정 사용에 해당이 됩니다.바우처 카드 관리를 잘 하시면 부정수급이 불가능합니다.서비스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환수, 벌금 등의 행정처분과 활동 지원사는 자격정지, 이용자는 서비스 중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 시군구의 동의가 있거나 지적,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간 내에서 일시적으로 소지가 허용됩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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