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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2026년 상반기 교육 안내
2026-04-06
2026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알림
2026-03-30
2025년도 결산서 공고의 건
2026-03-27
이상결제 모니터링
2026-03-19
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2026-03-19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2026-03-19
창원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적발‥1개 기관 지정취소
2026-03-17
2026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알림
2026-03-17
2026년 예산서, 2026년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공고
2025-12-30
2025년 제1차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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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교육 안내
[2026년 상반기 교육 안내]2026년 상반기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간 : 2026.03.24. ~ 2026.04.23.내용 : 법정필수교육(공통&장애인학대), AI로 끝내는 문서・CS・마케팅 실무 올인원교육기관 : 금요일교육원교육장소 : 온라인교육안내 : 개별 카톡으로 안내
2026-04-06
2026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알림
[2026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알림]○ 회의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14:00○ 회의장소 : 활동지원기관 사무실○ 참 석 자 : 운영위원(7명), 전담인력(1명)○ 회의안건 및 결과 -운영위원회 위원 위해촉 : 알림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원안 가결
2026-03-30
2025년도 결산서 공고의 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2025년도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2025년도 결산총괄표 -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서공고기간 : 2026.03.27. ~ 2026.04.16.(21일간)공고장소 :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홈페이지 2026년 3월 27일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2026-03-27
이상결제 모니터링
○ 이상결제 모니터링 -공단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 및 월별로 바우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유형을 추출·심사하는 등 이상결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필요 시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모니터링 대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는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등에 활용될 수 있음
2026-03-19
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 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해당 지자체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처분 사항을 통보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함 -당해연도 사업분 원금 환수에 한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징수 의뢰 가능(과년도 사업분은 복지부로 국비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부당지급급여 징수 시 서비스 단가에 포함된 본인부담금은 징수 후 이용자 본인(사망 시 민법상 상속인)에게 환급하여야 함
2026-03-19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수급자의 가족이 다른 수급자의 활동지원사로 제공 계약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해당 수급자가 아닌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는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됨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와 떨어져 가사지원, 양육보조 등의 심부름을 하는 행위 ▪수급자 바우처
2026-03-19
창원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적발‥1개 기관 지정취소
창원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8개월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과 활동지원사의 허위결제, 교차결제 등 부정행위를 적발했습니다.점검 결과 1개 기관 지정취소, 17개 기관 3억6000만원 환수,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대상 총 209건 행정처분 및 10억6000만원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창원시는 앞으로 모니터링 강화, 정기점검, 윤리교육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이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411 출처 : 에이블뉴스
2026-03-17
2026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알림
[2026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일시 : 2026년 3월 26일 오후 2시- 장소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무실- 안건 : 운영위원회 위원 위(해)촉 알림,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등
2026-03-17
2026년 예산서, 2026년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공고
2026년 예산서, 2026년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공고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2026년 예산서, 2026년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1) 2026년 예산서 2) 2026년 사업계획서 2. 공고기간 : 2025년 12월 30일 ~ 2026년 01월 18일 (20일간) 3. 공고장소 :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홈페이지 2025년 12월 30일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2025-12-30
2025년 제1차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2025년 제1차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 2025년 12월 26일(금) 오후 2시- 장소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무실 - 안건 1.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2. 운영위원장 호선 3.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4. 2026년 활동지원사 인건비 단가 책정 5. 관리책임자 및 전담인력 급여 책정 6. 취득자산 7. 기타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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