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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결제 모니터링
-공단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 및 월별로 바우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유형을 추출·심사하는 등 이상결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필요 시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모니터링 대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는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등에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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