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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해당 지자체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처분 사항을 통보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함
-당해연도 사업분 원금 환수에 한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징수 의뢰 가능(과년도 사업분은 복지부로 국비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부당지급급여 징수 시 서비스 단가에 포함된 본인부담금은 징수 후 이용자 본인(사망 시 민법상 상속인)에게 환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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