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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9
2026-03-19 17:06:23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수급자의 가족이 다른 수급자의 활동지원사로 제공 계약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해당 수급자가 아닌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는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됨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와 떨어져 가사지원, 양육보조 등의 심부름을 하는 행위

 ▪수급자 바우처 카드는 본인 소지가 원칙이나, 또는 에 해당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급여 제공에 필요한 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사의 수급자 카드 일시 소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지적·자폐성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허용

   ② 수급자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시군구 동의 후 허용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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